1)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 됩니다전세(또는 보증부 월세) 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를 아직 안 받았어요.전입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.집주인 근저당/대출이 있거나, 요즘 전세사기 이슈가 불안해요.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. 2) 확정일자는 “보증금 순서표”를 찍는 것전세보증금은 집주인에게 “빌려준 돈”과 비슷합니다.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거나(근저당 설정), 집이 경매/공매로 넘어가면 채권자들이 줄 서서 돈을 받아가는데, 이때 “내 보증금이 몇 번째로 배당받는지”가 중요해요. 이 순서(우선순위)를 확보하는 데 핵심이 전입신고 + 점유(실제 거주) + 확정일자 조합입니다.임차인인 내가 주택을 인도받고 (이사를 들어가고)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