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 됩니다전세/보증부월세 계약했는데 전입신고를 아직 못 했어요이사 당일 바빠서 “며칠 뒤에 해도 되겠지” 고민 중이에요전세보증금 때문에 대항력/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는지 궁금해요혹시 집주인 문제로 경매라도 가면 내 보증금이 불안해요 [우선변제권이란?] 집이 경매/공매로 넘어가서 “돈 나눠줄 때(배당)” 상황이 되면,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(또는 더 앞순위로)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[대항력이란?] 집주인이 바뀌어도(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) “나 이 집 임차인이야”라고 새 집주인에게도 임대차를 인정받을 수 있는 힘 2) “전입신고는 날짜 싸움”전입신고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,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.대항력: 집이..